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해운법 제27조 (면허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면허기준)

①해운항만청장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8ㆍ7>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3. 선박의 보유량 및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무사를 둘 것 (內航貨物運送事業을 제외한다)

5.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②해운항만청장은 외국인이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면허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사업이 풀콘테이너선에 의한 국제정기항로등 정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일 것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