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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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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7조 (면허 및 등록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면허 및 등록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8ㆍ7, 1993ㆍ3ㆍ10,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3. 선박의 보유량,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 및 경영형태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관리사를 둘 것

5. 삭제<1995ㆍ12ㆍ29>

②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1. 당해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선박의 보유량,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 및 경영형태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무사 및 해기관리사를 둘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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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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