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7조 (면허 및 등록기준)
제27조 (면허 및 등록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8ㆍ7, 1993ㆍ3ㆍ10,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1. 당해 사업의 개시가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3. 선박의 보유량,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 및 경영형태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관리사를 둘 것
5. 삭제<1995ㆍ12ㆍ29>
②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1. 당해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선박의 보유량,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 및 경영형태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무사 및 해기관리사를 둘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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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546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1.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경우에는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그 외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t 이상 선박의 총톤수의 합계가 500t 이상일 것’이다(해운법 제27조 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 참조).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00t 미만의 선박 1척 등 위 각 법령에 규정된 설비 등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업무를 대리하여 중개, 알선, 주선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직접 해운업법 제25조 제3호 소정의 국제간의 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해운업법 제27조 소정의 기준에 따라 회사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선박보유량이 20만톤 이상, 회사의 해무사가 3인 이상이라는 면허 기준을 충족하여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