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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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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5.2.3>

1.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하는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

2.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의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환적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다른 국내항을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5.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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