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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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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①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할 수 있다.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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