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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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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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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①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할 수 있다.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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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