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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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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사업등록의 특례)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하는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

2.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의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환적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다른 국내항을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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