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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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5조 (사업의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간의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서 정해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 제1호 및 제2호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