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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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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5조 (사업의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간의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서 정해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켜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 제1호 및 제2호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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