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4조 (사업의 등록)
제24조(사업의 등록)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⑧제7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ㆍ어선원수ㆍ위험률ㆍ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
자갈 등의 자재를 공사장소인 ○○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였을 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해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한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한 모든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배제한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