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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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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3조 (사업의 종류)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3862017. 8. 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운법상 내항화물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해운법 제23조 제1호),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급유업과는 사업의 개념, 적용 법률, 등록 요건이 상이한 별개의 사업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과 선박급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대법원 88누34991989. 12. 12.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 소정의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송업 중에 해상화물운송주선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1도17371982.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무효) 나. 감가상각액의 손금불산입 또는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소득의 산출 다. 감가상각액의 손금불산입 또는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재무제표규칙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기장 처리한 보험차익이 세무회계상 잡수입으로 계상되는 경우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마.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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