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3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
제23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韓國海運組合"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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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운법상 내항화물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해운법 제23조 제1호),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급유업과는 사업의 개념, 적용 법률, 등록 요건이 상이한 별개의 사업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과 선박급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 소정의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송업 중에 해상화물운송주선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무효) 나. 감가상각액의 손금불산입 또는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소득의 산출 다. 감가상각액의 손금불산입 또는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재무제표규칙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기장 처리한 보험차익이 세무회계상 잡수입으로 계상되는 경우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마.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