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4조 (운항관리자)
제24조 (운항관리자)
①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運航管理者"라 한다)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방법ㆍ절차 및 직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③운항관리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항만에의 여객선입출항, 선원의 교육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④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객선의 증회운항ㆍ출항정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⑤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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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6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7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1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062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351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ㆍ어선원수ㆍ위험률ㆍ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
자갈 등의 자재를 공사장소인 ○○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였을 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해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한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한 모든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배제한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