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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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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4조 (운항관리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운항관리자)

①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運航管理者"라 한다)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방법ㆍ절차 및 직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③운항관리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항만에의 여객선입출항, 선원의 교육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④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객선의 증회운항ㆍ출항정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⑤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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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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