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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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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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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572026. 1. 14.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25. 9. 16.까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고, 202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긴급응급조치가 승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8.

헌법재판소 2023헌마11142025.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

헌법재판소 2025헌마14542025. 11. 18.
긴급응급조치 위헌확인 등

나. ○○지방법원 판사는 2024. 4. 1. 결정으로써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고, 청구인에게 2024. 4.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였다(○○지방법원 2024초기95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함). 다. 그러자 청구인은 자신

헌법재판소 2025헌마15962025. 12. 2.
긴급응급조치 기록삭제 요청 거부 위헌확인

한다)를 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결정으로써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고, 청구인에게 2024. 4.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 자 2024초기95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2024헌바1882025. 9. 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388, 2024초기23242025. 1. 2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대전고등법원 2024노7322025. 3. 2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사기미수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2024헌마11032024. 12. 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원은 2023. 4. 13. ‘스토킹범죄 중단에 서면경고, 2023. 6. 12.까지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내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초기1918). 사.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서울남부지방법

대법원 2024도113512024. 11. 2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대법원 2024도113502024. 10. 3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대법원 2024도68312024. 10. 2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호 단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6422023. 5. 26.
부당이득금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159, 2023초기579, 2023초기580, 2023초기581, 2023초기584, 2023초기585, 2023초기587, 2023초기588, 2023초기589, 2023초기593, 2023초기599, 2023초기600, 2023초기602, 2023초기603, 2023초기615, 2023초기616, 2023초기617, 2023초기626, 2023초기627, 2023초기630, 2023초기640, 2023초기659, 2023초기670, 2023초기671, 2023초기692, 2023초기722, 2023초기728, 2023초기742, 2023초기750, 2023초기751, 2023초기759, 2023초기760, 2023초기761, 2023초기768, 2023초기773, 2023초기779, 2023초기785, 2023초기793, 2023초기807, 2023초기808, 2023초기811, 2023초기832, 2023초기847, 2023초기848, 2023초기849, 2023초기856, 2023초기862, 2023초기865, 2023초기878, 2023초기938, 2023초기1035, 2023초기1108, 2023초기1171, 2023초기1424, 2023초기1442, 2023초기1478, 2023초기1486, 2023초기1587, 2023초기15882023. 10. 1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4892022. 12. 14.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보일 뿐, 직접 피고를 대리하여 경정청구를 수리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는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

헌법재판소 2016헌마773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신문ㆍ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

헌법재판소 2019헌마5792022. 6. 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

헌법재판소 2016헌가192017. 10. 26.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는 것’을 ‘전자고지’라고 하는데, 이는 위의 두 가지 송달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을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하며(법 제2조 제18호), ‘

대법원 2014두19252017. 4. 7.
시정조치등취소

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6도133622017. 2.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ㆍ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ㆍ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사취한 사건)

하다.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각 목의 행위 중 하나로 ‘

대법원 2014다566522016. 9. 28.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