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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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 법률 제4149호, 1989. 12. 27.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685호, 1983. 12. 30. 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25. 9. 16.까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고, 202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긴급응급조치가 승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8.
.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
나. ○○지방법원 판사는 2024. 4. 1. 결정으로써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고, 청구인에게 2024. 4.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였다(○○지방법원 2024초기95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함). 다. 그러자 청구인은 자신
한다)를 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결정으로써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고, 청구인에게 2024. 4.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 자 2024초기95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원은 2023. 4. 13. ‘스토킹범죄 중단에 서면경고, 2023. 6. 12.까지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내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초기1918). 사.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서울남부지방법
단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호 단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보일 뿐, 직접 피고를 대리하여 경정청구를 수리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는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
신문ㆍ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
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
는 것’을 ‘전자고지’라고 하는데, 이는 위의 두 가지 송달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을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하며(법 제2조 제18호), ‘
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다.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각 목의 행위 중 하나로 ‘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