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2. 17. 선고 2024헌마1103 결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4. 12.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5.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 김□□(여, 40세)과 사귀었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뒤 2015년경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아 같은 해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의 일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년경 피해자에게 다시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이메일을 읽지 않자, 이메일의 ‘제목 란’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메일을 전송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2021. 12. 7.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청구인의 주거지인 (주소 생략)에서, P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네가 아니라면 아니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12. 30. 14:11경까지 사이에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가 청구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청구인이 기소되었으며, 위 가.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2023. 6. 13.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7560, 이하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제1 원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3. 4.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다시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청구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소하여, 청구인은 위 추가 범죄사실로 2024. 5. 29.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9248 , 이하 ‘제2 원심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과 검사는 모두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24. 9. 27.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노2330, 2024노1945(병합)].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1. 2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930).
마.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한 혐의 사실 수사 중 잠정조치 및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2. 1. 3. 청구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5) 및 긴급응급조치 승인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6)을 하였다.
바. 그 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범죄 재발 가능성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3. 4. 13. ‘스토킹범죄 중단에 서면경고, 2023. 6. 12.까지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내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초기1918).
사.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3.자 2022초기5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3. 4. 13.자 2023초기1918 결정) 및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2330, 2024노1945(병합)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로, 2024. 10.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하였다(2024헌마939).
아. 청구인은 다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3.자 2022초기5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3. 4. 13.자 2023초기1918 결정) 및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2330, 2024노1945(병합)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93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헌법에 의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유가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민이자 개인인 저 김○○ 이어야 하며, 국가는 어떤 이유가 정당하다, 부당하다고 규정하거나 판단하여 저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청구인은 위 2024헌마939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자신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3.자 2022초기5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3. 4. 13.자 2023초기1918 결정) 및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2330, 2024노1945(병합)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