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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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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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