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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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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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2019.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전부개정, 1991. 12. 11. 시행
- 법률 제3685호, 1983. 12. 30. 제정, 1984.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