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18. 선고 2025헌마1454 결정 [긴급응급조치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사○○
- 결정일
- 2025. 11.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3.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경찰서 제2024-○○호로 긴급응급조치(이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지방법원 판사는 2024. 4. 1. 결정으로써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고, 청구인에게 2024. 4.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였다(○○지방법원 2024초기95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함).
다. 그러자 청구인은 자신이 오히려 국가의 긴급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2025. 10. 26.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는 2024. 3. 27. 이루어졌고 2024. 4. 1. 승인되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0.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