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2. 선고 2025헌마1596 결정 [긴급응급조치 기록삭제 요청 거부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사○○
- 결정일
- 2025.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경찰서 경찰관은 2024. 3.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경찰서 제2024-00005호로 긴급응급조치(이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결정으로써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고, 청구인에게 2024. 4.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 자 2024초기95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30. 자 2024로21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7. 19. 자 2024모1555 결정).
다.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자신의 ‘긴급응급조치 삭제’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에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결정 및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위와 같은 자료 등을 삭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규정 또한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