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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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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2.1.21, 2022.2.16>

1.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3.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ㆍ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3, 2018.4.6>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2021.3.26>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ㆍ공고ㆍ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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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2832025. 12. 18.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이와 달리 사전투표의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본문),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제외한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58조 제1항). 따라서 각 사전투표소에서 어느 선거구에 해당하

헌법재판소 2023헌사14242025. 10.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4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헌법재판소 2023헌마13832025. 10. 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20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이하 이들을 합하여 ‘사전투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헌법재판소 2023헌사12572025. 10.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변호사) 본 안 사 건 2023헌마12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0.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헌법재판소 2025헌사4372025. 5.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5헌사4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변호사)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3헌마12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5.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헌법재판소 2020헌사2852023.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변호사) 본 안 사 건 2020헌마317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헌법재판소 2020헌마3172023. 2. 23.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317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변호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제21대 국

대법원 2020수302022. 7. 28.
국회의원선거무효

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가 없어 결국 선거권자 중에서 참관인 4인을 선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2사전투표소를 비롯하여 전국 8개소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사전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격리 치료를 받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환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헌법재판소 2012헌마3332014. 6. 26.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333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재 2. 박○규 3. 강○상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선 고 일 2014. 6. 26. [주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라70 2013라702013. 11. 13.
가처분이의

정하고 있어, 사전투표의 종기(終期)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③ 부재자투표의 투표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 기간이라고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헌법재판소 2010헌마6012012. 2. 23.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당사자] 청 구 인 류○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주문] 1.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전문 중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본문 중 "오전 10시에 열고

헌법재판소 2010헌마3572010. 6. 15.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0헌마357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해 온 사

헌법재판소 2008헌마4382010. 4. 29.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가. 청구인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를 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득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직접 가 투표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부재자투표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에 매우 근접해 있어, 선

헌법재판소 2008헌마4392010. 3. 2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2008. 6. 5.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8헌마438)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의

대법원 2004수542005. 6. 9.
국회의원선거무효

다 하더라도 투표소의 입구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문 사본을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위 규칙 제20조의2 제6항의 입법 취지는 선거법 제148조 제1항, 제15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재자투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부재자투표일까지 사이의 기간이 2­3일에 불과한 데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물적 여건상 후

헌법재판소 97헌마991999.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1997. 3. 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148조 위헌 또는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위적으로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이하 ‘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