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6. 15. 선고 2010헌마357 결정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해 온 사람으로서 2010. 6. 2.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2010. 5. 28.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를 마쳤다.
나.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47조 및 제148조가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을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여 부재자투표자를 선거일보다 일찍 투표하게 하여 부재자투표자의 평등권,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0. 6.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47조 및 제148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부재자투표를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실시하여 다른 선거권자에 비해 부재자투표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을 충분히 얻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중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공직선거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부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되,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 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2010. 6. 2. 실시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 선거가 종결되었으므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10. 4. 29.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2008헌마438) 더 이상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2003. 4. 24. 2001헌마63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