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3 결정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장○재 2. 박○규 3. 강○상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
- 선고일
- 2014. 6.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 실시) 및 제18대 대통령선거(2012. 12. 19. 실시)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인바, 부재자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3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 취지는 부재자투표를 선거일에 앞서 실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중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부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되,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 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그 관할구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선거일보다 적어도 5일 먼저 투표를 해야 하므로, 부재자투표 기간 이후 선거일까지 제공되는 선거정보를 토대로 정치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부재자투표 시 지지하였던 후보자의 사퇴 등 이미 형성한 정치의사를 변경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이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므로 부재자투표를 먼저 실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일반 투표자들에 비하여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미 그 절차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종전의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고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공직선거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