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9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149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ㆍ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6>
1.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ㆍ시설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기관ㆍ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ㆍ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⑧ 기관ㆍ시설의 거소투표신고인수 공고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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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2022. 2. 16. 시행현행
-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인정되려면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리위원회위원 중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⑤∼⑦ (생략)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의 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가. 청구인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를 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득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직접 가 투표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부재자투표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에 매우 근접해 있어, 선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부재자투표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청구인들 외의 다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예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