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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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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49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149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ㆍ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6>

1.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ㆍ시설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기관ㆍ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ㆍ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⑧ 기관ㆍ시설의 거소투표신고인수 공고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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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8402013. 8. 29.
투표소내 수화통역인 배치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인정되려면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헌법재판소 2010헌마6012012. 2. 23.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리위원회위원 중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⑤∼⑦ (생략)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의 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헌법재판소 2008헌마4382010. 4. 29.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가. 청구인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를 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득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직접 가 투표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부재자투표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에 매우 근접해 있어, 선

헌법재판소 2005헌마7722007. 6. 28.
공직선거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부재자투표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청구인들 외의 다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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