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9조 (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제149조(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의 장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기관 또는 시설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재자신고인수ㆍ설치사유ㆍ소재지 등을 명시하여 선거일전 10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부재자투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제148조(不在者投票所의 設置)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나 투표관리관이 출장하여 행한다. <개정 2005.8.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제147조(投票所의 設置)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2>
⑥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설치의 신청 및 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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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인정되려면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리위원회위원 중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⑤∼⑦ (생략)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의 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가. 청구인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를 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득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직접 가 투표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부재자투표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에 매우 근접해 있어, 선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부재자투표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청구인들 외의 다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예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