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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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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49조 (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9조(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의 장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기관 또는 시설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재자신고인수ㆍ설치사유ㆍ소재지 등을 명시하여 선거일전 10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부재자투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제148조(不在者投票所의 設置)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나 투표관리관이 출장하여 행한다. <개정 2005.8.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제147조(投票所의 設置)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2>

⑥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설치의 신청 및 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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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8402013. 8. 29.
투표소내 수화통역인 배치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인정되려면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헌법재판소 2010헌마6012012. 2. 23.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리위원회위원 중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⑤∼⑦ (생략)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의 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헌법재판소 2008헌마4382010. 4. 29.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가. 청구인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를 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득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직접 가 투표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부재자투표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에 매우 근접해 있어, 선

헌법재판소 2005헌마7722007. 6. 28.
공직선거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부재자투표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청구인들 외의 다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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