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2조 (교육부)
제32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6>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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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일부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7호, 2004. 9. 23. 일부개정, 2004. 9. 23.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831호, 1994. 12. 23. 일부개정, 1994. 12. 23. 시행
- 법률 제3854호, 1986. 12. 20.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51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041호, 1968. 7. 24. 일부개정, 1968. 7. 24.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위 법률에 정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
가.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및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 관련 소추사유에 관하여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국회의 자료 요구 시점, 요구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 거부 사유 등이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가 불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헌법 제95조)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정부조직법 제32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 법무부장관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반적인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3) 한편, ‘검사’는 헌법 제4장(정부)에서 명시적으로 그 설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과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
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형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제3호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교정청은 수용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
하나인 법무부의 장관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검찰 사무를 관장하며, 이를 위해 그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고 있다(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2항). 공수처법은 이러한 검찰권 중 일부를 수사처에 분산한 것으로, 수사처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직무수
을 한 취지는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민법 제31조,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는 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 간의 협력,
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32조 제5항 참조). 한편 특허청 공무원은 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선발된 자들 중 특허청에 근무명령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고, 그 외에도 변호사, 변리사,
충분히 보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가리켜 불명확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인권옹호’라는 표현은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경찰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 형사소송법, 검
명확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인권옹호’라는 표현은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경찰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
② 정부가 전액 출자한 특수은행의 업무를 감독하며, ③ 금융기관의 불건전 채권의 정리에 관한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및 당시 재무부 직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외환은행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선주의 정상화 방안을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채권은행단의 ○○선주에
제77조에서는 위 조례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위 감독관청이 건설부 장관임은 당시의 정부조직법 제32조 및 도로법 제7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제2항은 원래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관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