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69447 판결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5구합69447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이○○ 서울종로구창덕궁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한가람, 조혜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소라미
【피고】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6. 24.

1. 피고가 2015. 4. 29. 원고에게 한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증진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4. 11. 10. 피고에게 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법인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 활동 및 유형 선택의 자유, 즉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법인 또는 비법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비록 유보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규정의 의미나 내용 및 적용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0조 제1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s Rights) 제22조 제1항에서도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1조, 제32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취지는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민법 제31조,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는 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 간의 협력, 인권 관련 국제조약 업무,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 등 국가의 인권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대응하는 업무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의 설립목적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옹호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증진과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활동을 통해 평등과 평화가 숨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데 있고, 목적과 관련한 인권의 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 사업(인권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및 단체의 활동 지원,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교류 및 연대 활동),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여러 사업(편견 없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관련한 국내외 기록물을 수집, 정리, 보존, 사회적 소수자와 그 주변인들을 돕는 전문적 상담 활동)을 할 계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러한 차별로 침해받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서 인권옹호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는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는 인권 전반을 아우르는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옹호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주관할 뿐이라고 하나, 인권옹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의 영역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법무부는 2012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그 시정방안'과 관련하여 외부 단체에 연구용역을 주고,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고(연구보고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그로 인한 차별 실태 및 차별방지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 인권국은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사항으로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적법한 주무관청을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또한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이라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달리 법령상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을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의 하나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인권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8. 준법정신의 계도
9.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지도·감독
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부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