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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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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인공지능 정책,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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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90062018. 4. 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다.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한 피고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세

헌법재판소 2012헌마5162012. 7. 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확인 청 구 인 최○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1조 제1항, 제5항이 임업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임업발전이 저해되는 결과 임업인인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된다며, 2012

대법원 2008두11152008. 6.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3. 6.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 (2)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한 피고의 상급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96헌바621998. 4. 30.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

권을 가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ㆍ개정권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구 정부조직법 제31조 제1항). 이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가 되고 감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당연히 합헌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합헌성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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