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인공지능 정책,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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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17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11. 12. 시행
- 법률 제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2005. 7. 22.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7호, 2004. 9. 23. 일부개정, 2004. 9. 23.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일부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854호, 1986. 12. 20.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일부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772호, 1975. 7. 23. 일부개정, 1975. 7. 23. 시행
- 법률 제2557호, 1973. 3. 3. 일부개정, 1973. 3. 3.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210호, 1970. 8. 3. 일부개정, 1970. 8. 3. 시행
- 법률 제214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2041호, 1968. 7. 24. 일부개정, 1968. 7. 24.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95호, 1963. 8. 26. 일부개정, 1963. 9. 1. 시행
- 법률 제1092호, 1962. 6. 18. 일부개정, 1962. 6. 18. 시행
- 법률 제1066호, 1962. 5. 10. 일부개정, 1962. 5. 10. 시행
- 법률 제1038호, 1962. 3. 21. 일부개정, 1962. 4. 1.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다.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한 피고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세
헌확인 청 구 인 최○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1조 제1항, 제5항이 임업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임업발전이 저해되는 결과 임업인인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된다며, 2012
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3. 6.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 (2)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한 피고의 상급기관으로서
권을 가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ㆍ개정권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구 정부조직법 제31조 제1항). 이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가 되고 감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당연히 합헌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합헌성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