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4. 13. 선고 2021헌마384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3. 4. 11. 화장실에 다녀온 뒤 수용거실에 쓰러져 심정지가 된 후 응급처치로 소생되어 2013. 4. 11.부터 2013. 5. 10.까지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약 복용 등을 하고 있는데, 수용자 신분이므로 치료비, 약값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수용 중인 ○○교도소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용자의 치료비, 약값 등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검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형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제3호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교정청은 수용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지방교정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8조 제4항은 교도소 등의 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수형자의 교정·교화, 미결수용자의 수용 기타 행형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또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도소장은 환자의 진료 및 관리를 위하여 자체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제8조),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지급유형에 따라 국가지급의약품, 자비구매의약품, 교부허가의약품, 지원의약품, 외부의료시설 처방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제26조, 제34조). 그러나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여러 법령 등을 살펴보아도, 오히려 수용자가 본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때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형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지방교정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 등을 포함한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제3호 및 제24조 제2항), 교도소 등의 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수용자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영 제28조 제4항).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직접적으로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21. 4. 1.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로(2021행심 제11호),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