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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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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9조 (기획조정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4.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기획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 나아가 국정전반의 행정업무(서울의 것과 행정도시의 것 모두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행하는 정책조정과 통할의 기능(정부조직법 제19조 참조)도 행정도시에서 수행된다. (나) 행정도시에서 수행될 행정기능의 비중 ① 우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를 살펴볼 때 행정각부처 중 73%{=(12+4)/(18+4)×100}가 행정도시에

서울행법 2001구335632005. 2. 4.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피고 국무총리의 이 사건 정부조치계획 및 지시사항시달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무총리의 관계 부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정부조직법 제19조)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당초 농림부장관의 새만금사업을 변경시키거나 그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을 계획대로 계속 시행하되, 다만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관계 부처에 보완대책을

헌법재판소 2001헌마579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제2항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고(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대법원 4291행상1101960. 9. 19.
행정처분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동연탄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6. 24. 선고 57행104 【이 유】 정부조직법 제19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사법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서는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연히 그 대표자로서 소송당사자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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