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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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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9조 (경제기획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경제기획원)

①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의 수립과 발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내외 가용자원의 동원과 투자를 위한 계획의 종합적조정, 국내외의 국제기관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경제기획원을 둔다.<개정 1967ㆍ3ㆍ30>

②경제기획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ㆍ조정한다.

④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기획차관보 1인과 운영차관보 1인을 두되, 기획차관보밑에 경제기획국과 예산국을 두고 운영차관보밑에 경제협력국을 둔다.<개정 1967ㆍ3ㆍ30>

⑤삭제<1970ㆍ1ㆍ1>

⑥경제기획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ㆍ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⑦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개정 1970ㆍ1ㆍ1>

⑧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조사통계국을 둔다.

⑨조사통계국에 국장 1인을 둔다.<개정 1970ㆍ1ㆍ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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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 나아가 국정전반의 행정업무(서울의 것과 행정도시의 것 모두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행하는 정책조정과 통할의 기능(정부조직법 제19조 참조)도 행정도시에서 수행된다. (나) 행정도시에서 수행될 행정기능의 비중 ① 우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를 살펴볼 때 행정각부처 중 73%{=(12+4)/(18+4)×100}가 행정도시에

서울행법 2001구335632005. 2. 4.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피고 국무총리의 이 사건 정부조치계획 및 지시사항시달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무총리의 관계 부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정부조직법 제19조)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당초 농림부장관의 새만금사업을 변경시키거나 그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을 계획대로 계속 시행하되, 다만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관계 부처에 보완대책을

헌법재판소 2001헌마579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제2항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고(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대법원 4291행상1101960. 9. 19.
행정처분취소

【피고보조참가인】 대동연탄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6. 24. 선고 57행104 【이 유】 정부조직법 제19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사법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서는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연히 그 대표자로서 소송당사자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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