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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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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0조 (국무조정실)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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