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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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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흥부장관은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흥부에 기획국과 조정국을 둔다.
산업ㆍ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흥부에 부흥위원회를 둔다.
부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부흥계획안은 부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흥부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한다.
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흥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매국ㆍ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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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2005. 7. 22.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217호, 2004. 9. 23. 일부개정, 2004. 9. 23.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831호, 1994. 12. 23. 일부개정, 1994. 12. 23. 시행
- 법률 제4371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8.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14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2041호, 1968. 7. 24. 일부개정, 1968. 7. 24. 시행
- 법률 제1947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84호, 1956. 2. 1. 일부개정, 1956. 2.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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