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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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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0조 (총무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총무처)

①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개정 1968ㆍ7ㆍ24>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처가 이를 처리한다.

③총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④총무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총무국ㆍ인사국ㆍ행정관리국과 연금국을 둔다.<개정 1967ㆍ3ㆍ30>

⑥총무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ㆍ분석하며 예산ㆍ행정관리ㆍ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신설 1967ㆍ3ㆍ30, 1970ㆍ1ㆍ1>

⑦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신설 1967ㆍ3ㆍ30, 1970ㆍ1ㆍ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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