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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0조 (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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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총무처)
①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개정 1968ㆍ7ㆍ24>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처가 이를 처리한다.
③총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④총무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총무국ㆍ인사국ㆍ행정관리국과 연금국을 둔다.<개정 1967ㆍ3ㆍ30>
⑥총무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ㆍ분석하며 예산ㆍ행정관리ㆍ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관리실을 둔다.<신설 1967ㆍ3ㆍ30, 1970ㆍ1ㆍ1>
⑦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신설 1967ㆍ3ㆍ30, 1970ㆍ1ㆍ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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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2005. 7. 22.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217호, 2004. 9. 23. 일부개정, 2004. 9. 23.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831호, 1994. 12. 23. 일부개정, 1994. 12. 23. 시행
- 법률 제4371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8.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14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2041호, 1968. 7. 24. 일부개정, 1968. 7. 24. 시행
- 법률 제1947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84호, 1956. 2. 1. 일부개정, 1956. 2.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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