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9조
제19조 문교부장관은 교육ㆍ과학ㆍ기술ㆍ예술ㆍ체육ㆍ출판ㆍ저작권ㆍ영화검열 기타 문화행정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ㆍ고등교육국ㆍ기술교육국ㆍ문화국과 편수국을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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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일부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351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14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47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84호, 1956. 2. 1. 일부개정, 1956. 2.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나아가 국정전반의 행정업무(서울의 것과 행정도시의 것 모두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행하는 정책조정과 통할의 기능(정부조직법 제19조 참조)도 행정도시에서 수행된다. (나) 행정도시에서 수행될 행정기능의 비중 ① 우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를 살펴볼 때 행정각부처 중 73%{=(12+4)/(18+4)×100}가 행정도시에
피고 국무총리의 이 사건 정부조치계획 및 지시사항시달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무총리의 관계 부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정부조직법 제19조)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당초 농림부장관의 새만금사업을 변경시키거나 그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을 계획대로 계속 시행하되, 다만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관계 부처에 보완대책을
제2항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고(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피고보조참가인】 대동연탄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6. 24. 선고 57행104 【이 유】 정부조직법 제19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사법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서는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연히 그 대표자로서 소송당사자가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