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제70조(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제71조제1호의 경우에 휴직기간의 만료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1조제4호의 경우에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채용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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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2004. 6. 12. 시행
- 법률 제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1965. 10. 20. 시행
- 법률 제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1964. 5. 26.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등을 종합해 보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국립대학의
여는 제43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단서). 공무원은 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직권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참조). (2)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등, 실제 요양기간 중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저지른 경우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시보로 임용한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바,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
제68조 단서에 의하여 법정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면직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예외조항 및 그 논리적 귀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제외한 나머지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제8장) 및 그 밖에 직위분류제(제3장), 임용과 시험(제4장), 권익의 보장(제9장)을 비롯
8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항에 따라 89명의 정원을 초과하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4. 12. 31.까지만 그 직이 유지되고 그 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처리가 예정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들에 1년 이상 근속한 고용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진퇴직원의 제출을 독려하도록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甲이 휴직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자,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甲에게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을 하고 甲의 전임 및 휴직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데, 甲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자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및 이에 근거한 복직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각기 규정하고 있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인 점, 국가공무원법상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 적용될 뿐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직무를 별정직공무원에게 담당
1.다른 대학 교직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이 다른 대학 교직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시민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며, 대학의 자율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의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이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며,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직권면
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만약 임용권자가 이들을 직권면직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하여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한 후 면직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위한 연수휴직을 신청하여 연수휴직 중이던 2009. 4. 1. 육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사유가 2009. 4. 1. 소멸하고,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