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5조 (회칙준수의무)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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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회계사의 겸직금지의무를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변호사법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변호사법 제25조는 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법 제38조에는 겸직 제한이라는 제목 아래 변호사의 겸직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3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등이 광고를 함에 있어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청구인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25조, 변협 회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 제90조에 따라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고 게시함으로써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는 광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5조, 제57조, 제9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제4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가.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협회의 회칙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5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 있다(같은 법 제90조, 제91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변호사로서의
내에서 술에 취한 채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구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1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한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8. 25. 위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2점에 대하여 변호사인 피고 박두환이 사건을 수임하고 그 보수로서 계쟁권리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를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제2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 오호수, 같은 오정수, 같은 오달수, 같은 오남수, 같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