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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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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5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변호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나아가, 변호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품위유지의무(변호사법 제24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변호사법 제27조), 수임장부 작성·보관의무(변호사법 제28조), 수임사건 건수·수임액 보고의무(변호사법 제28조의2)를 부담하고 있음은 물론, 일정한 경우의 수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2022. 5. 26.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바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ㆍ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합동법률사무소ㆍ공동법률사무소(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의 광고ㆍ소개ㆍ홍보, 그 밖에

대법원 2018다3003642022. 11. 17.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변호사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672021. 4. 6.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67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645 징계결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16헌마10292018. 7. 26.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6892016. 10. 13.
징계결정취소

. 징계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5. 5.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의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규칙 중 부당한 이익제공금지규정(제44조), 중립자로서의 변호사규정(제53조)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결정

헌법재판소 2011헌마3982013. 9. 26.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협회의 회칙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5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 있다(같은 법 제90조, 제91조). 그리고 경우에

헌법재판소 2010헌바4542012. 11. 29.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사의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헌법재판소 2012헌바2892012. 8. 28.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구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1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한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8. 25. 위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

대법원 2012도60272012. 8. 30.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

형사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마3342007. 7. 26.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제12조, 제14조),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처리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같은 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법률사무소의 위치와 수,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광고사항 및 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연고관계의 선전을 금지

대법원 2006모6572007. 1. 31.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사의 진실의무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유와의 관계

대법원 2006모6562007. 1. 31.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사의 진실의무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유와의 관계

대법원 94다449031995. 7. 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동일 사건에서 다시 피고 소송복대리인이 되어 행한소송행위의 효력

대법원 90다카278531990. 12. 11.
소유권이전등기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행위의 효력 유무(적극)

대법원 90다4037, 40441990. 11. 23.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제1심의 피고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하였으나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적극)

대법원 84다카2071984. 8. 14.
가등기말소등기

소송대리인으로 출정하여 위 제소전화해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였음이 또한 뚜렷하여 동 최봉수의 이 사건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는 변호사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쌍방대리의 험이 없지 아니하나 위 화해에 관한 소송행위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화해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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