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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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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3조 (광고)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2022. 5. 26.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변협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나아가, 변협의 구성원인 변호사등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바, 이 사건 규정이 단순히 변협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인 성질을

헌법재판소 2020헌바4962020. 10. 20.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496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법무법인 ○○ 공동대표자 윤○○, 김○○, 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37 이의신청 기각 결정 무효 확인의 소 [주 문] 이

헌법재판소 2017헌바5092020. 9. 22.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17헌바509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김형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849 징계결정

헌법재판소 2018헌바1122018. 7. 26.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가.결격사유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이 확정된 뒤 그 결과에 따라 비로소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조항으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

헌법재판소 2011헌마1222013. 8.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명 등을 당하면 변호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고(변호사법 제5조),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가 금지되며(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그밖에도 품위유지, 공익활동, 독직금지행위 등의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판례집 18-1상, 586, 598; 헌재 2013. 2. 28.

헌법재판소 2012헌바622013. 2. 28.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변호사법상 허용되어 있고(변호사법 제23조),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안내 등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일정한 비변호사의 행위에 대응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변호사법의 다른 규정에 의

헌법재판소 2007헌마2482008. 5. 29.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는 것은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있는’ 자격이나 명칭의 광고는 위 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대법원 2006마3342007. 7. 26.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광고사항 및 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연고관계의 선전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23조, 제30조), 수임사건을 제한하고, 계쟁권리의 양수행위, 독직행위,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 등을 하는 행위, 사건유치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는 행위, 재판·수사기관 공무

서울서부지법 2007노612007. 4. 24.
사기·변호사법위반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0헌마4902002. 7. 18.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 심리가 진행 중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및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문제된 변호사업무광고가 이제는 허용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규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또한 변호사징계규칙상의 징계청구시효 2년이 경과되어 청구인에 대해 구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헌법재판소 2001헌사782002. 7. 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표변호사 장영하 담당변호사 장영하, 김원근, 문대근, 왕미양 본안사 건 헌법재판소 2000헌마490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헌법재판소 96헌마3981998. 8. 27.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

에 소송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실권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다(변호사법 제23조도 국선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선대리인(변호사)으로서는 선정결정 정본과 동시에 송달된 선임신청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