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3조 (광고)
제23조 (광고)
①변호사ㆍ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ㆍ경력ㆍ주요취급업무ㆍ업무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에 관하여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회수, 광고료의 총액, 광고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321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7357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2654호, 1973. 12. 20. 일부개정, 1973. 12. 20. 시행
- 법률 제2452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63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가. 변협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나아가, 변협의 구성원인 변호사등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바, 이 사건 규정이 단순히 변협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인 성질을
사 건 2020헌바496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법무법인 ○○ 공동대표자 윤○○, 김○○, 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37 이의신청 기각 결정 무효 확인의 소 [주 문] 이
사 건 2017헌바509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김형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849 징계결정
가.결격사유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이 확정된 뒤 그 결과에 따라 비로소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조항으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
명 등을 당하면 변호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고(변호사법 제5조),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가 금지되며(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그밖에도 품위유지, 공익활동, 독직금지행위 등의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판례집 18-1상, 586, 598; 헌재 2013. 2. 28.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변호사법상 허용되어 있고(변호사법 제23조),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안내 등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일정한 비변호사의 행위에 대응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변호사법의 다른 규정에 의
는 것은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있는’ 자격이나 명칭의 광고는 위 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광고사항 및 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연고관계의 선전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23조, 제30조), 수임사건을 제한하고, 계쟁권리의 양수행위, 독직행위,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 등을 하는 행위, 사건유치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는 행위, 재판·수사기관 공무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이 사건 심리가 진행 중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및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문제된 변호사업무광고가 이제는 허용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규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또한 변호사징계규칙상의 징계청구시효 2년이 경과되어 청구인에 대해 구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대표변호사 장영하 담당변호사 장영하, 김원근, 문대근, 왕미양 본안사 건 헌법재판소 2000헌마490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에 소송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실권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다(변호사법 제23조도 국선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선대리인(변호사)으로서는 선정결정 정본과 동시에 송달된 선임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