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사78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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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장영하 담당변호사 장영하, 김원근, 문대근, 왕미양 본안사 건 헌법재판소 2000헌마490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18.
재판장재판관윤영철
재판관한대현
주심재판관하경철
재판관김영일
재판관권성
재판관김효종
재판관김경일
재판관송인준
재판관주선회
인용 조문
- 변호사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