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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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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8노27782009. 6. 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제3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26조 전문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7조 제1항은 변호사 등이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8772008. 10. 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의 사이에 비밀보장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ㄴ) 현행법 상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6조 전문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7조 제1항은 변호사 등이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대법원 2006마3342007. 7. 26.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조),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처리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같은 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법률사무소의 위치와 수,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광고사항 및 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연고관계의 선전을 금지하고(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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