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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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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8392024. 8. 2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가. 법무사, 행정사 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참가신청을 한 세무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동심판참가신청이 부적법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이나 결과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5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호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나아가, 변호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품위유지의무(변호사법 제24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변호사법 제27조), 수임장부 작성·보관의무(변호사법 제28조), 수임사건 건수·수임액 보고의무(변호사법 제28조의2)를 부담하고 있음은 물론, 일정한 경우의 수임제한(변호사법 제31조), 겸직제한(변호사법 제38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2022. 5. 26.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한 경우 등은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변호사법 제27조에서는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각 호에서는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제1호), 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제2호), 공익법인 또

헌법재판소 2017헌바5092020. 9. 22.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91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17. 각하(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7조 제3항 부분) 및 기각(변호사법 제90조 제4호, 제91조 제2항 제2호 부분) 결정(서울행정법원 2016아12756)을 받았고, 2017.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 2012헌바622013. 2. 28.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④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가.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위반의 죄의 경우,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관하여 알선을 받아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에 범죄행위는 종료되는 것임에도,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이후에 알선의 대가가

대법원 2006마3342007. 7. 26.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사에게 품위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처리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같은 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법률사무소의 위치와 수,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광고사항 및 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연고관계의 선전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23조

헌법재판소 2004헌바832005. 11. 2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1981. 1. 29.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변호사법(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중 “누구든지” 부분 및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중 제27조 제1항 부분은 헌법

대구고등법원 2005노932005. 6.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점,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바( 변호사법 제27조), 피고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무료변론 및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이를 대구지방변호사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익활동으로 신고까지 한 만큼 이 점에서도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 2001도9702002. 3. 15.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

변호사인 피고인이 소개인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으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비변호사인 소개인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고 사례비를 지급한 경우, 소개인들과 사이에 법률사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지급에 관한 명시적이거나 적어도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도50692001. 7. 24.
변호사법위반·상해

변호사가 자신의 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도15702001. 5. 29.
공문서위조·무고·변호사법위반

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대법원 98도36972000. 6. 15.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98도36972000. 6. 15.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2000도22532000. 9. 29.
변호사법위반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을 알선한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와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도43741999. 4. 9.
변호사법위반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추징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98고합441998. 6. 15.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뒤 사건 당사자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그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법 98고합2181998. 7. 31.
변호사법위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호사에게 사건 등을 알선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도24901996. 11.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변호사법위반

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하였다.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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