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의 지위)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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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변호사법 제1조, 제2조)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직무의 공공성과 고양된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접견을 확대함에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변호사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그 청탁,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그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합성 (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다(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도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 또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도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교제 명목 또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변호사법 제1조, 제2조),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직무의 공공성과 고양된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헌재 2009. 10. 29. 2008헌마432
을 갖춘 자를 표준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반면, 변호사는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변호사법 제2조) 그 성질상 당연히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위탁의 목적 또는 의뢰인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36 참조).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변호사법 제2조),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변호사법 제3조). 이와 같은 변호사의 직무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같은 조 제2항)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같은 법 제2조),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도 더욱 엄격한 직무의 공공성과 고양된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판례집 18-1상, 586, 594; 헌재 2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같은 조 제2항)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같은 법 제2조),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도 더욱 엄격한 직무의 공공성과 고양된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판례집 18-1상, 586, 594; 헌재 2
가.형사사건 변호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4호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변호사법 제29조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임된 국선변호인 역시 변호사법상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바(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설령 법원의 사후평가를 의식하여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며 직무를 수행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국선변호인 개인의 사명의식 결여 때문으로 볼 것이지 이 사건 예규에 기인한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그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변호사법 제2조),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 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
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1조). 또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직무의 공공성 및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변호사의 자격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