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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330 판결 [○ 변호사인 피고인이 내연녀를 무고하고, 감금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무고, 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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