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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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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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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0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212026. 4. 29.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화시킨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호사회’라 한다)에서는 변리사의 업무는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변리사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변리사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8652025. 6. 27.
행정처분취소

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헌법재판소 2021헌마14642025. 12. 18.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52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사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헌법재판소 2022헌바612025. 1. 23.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일정한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중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의해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8392024. 8. 2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변호사법 제3조), 그 직무영역이 법률사무 전반으로 포괄적이며 특히 법률사무 전반에 관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변호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나아가, 변호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29572024. 10. 25.
공제금등청구의소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 사무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규정과 관련 법리에 의하면

대법원 2024다2393642024. 9. 12.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의미 및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사무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각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대법원 2023다2255802024. 1. 4.
주식양도

대리인과 사자를 구별하는 기준 / 이는 변호사가 각종 권리의무의 발생과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자문의 역할로 개입한 경우에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9832023. 3. 9.
상표등록심판청구서무효처분취소청구의 소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실체상 하자 가) 구 상표법은 대리인의 자격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심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런데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은 모법의 위임 없이 위임장에 ‘대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5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하며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9. 12. 24. 법무사법 제25조, 변호사법 제3조에 대해, 2019. 12. 28.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143조의2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9헌마4012023. 2. 2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시험의 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과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가운데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구성된다(변호사시험법 제9조, 변호사시

대법원 2022도1632023. 1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마10102022. 2.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변호사법 제3조). 그러나 변호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수용자와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접견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11022022. 9. 22.
주식양도

효력을 부정할 법률상 근거가 달리 없다. 또한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의 직무 중 법률사무에 속하는 업무이고(변호사법 제3조, 제34~37조, 제76조 등 참조) 원고, 피고 측 변호사가 선임될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를 두고 분쟁이 비화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

대법원 2021도100462022. 10. 14.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의 의미 /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대법원 2017다2381412022. 5. 26.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마279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업무는 변호사로서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나(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 변호사법 제3조 참조), 세무사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 중 어느 것까지 이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헌법재판소 2020헌바382021. 6. 24.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재 2000. 4. 27. 98헌바95등 참조). 변호사법 제3조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에서는 금품 등 이익을 목적으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헌법재판소 2020헌마7832021. 4. 29.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확인

이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함은 그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변호사법 제3조 등을 종합할 때 명백하다. 나아가 금품제공금지조항이 규정하는 ‘알선’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변호사의 알선과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서울고등법원 2021노8182021. 12.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와 관련한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변호사의 직무범위 변호사법 제3조,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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