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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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27호, 2011. 5. 17. 일부개정, 2011. 5. 17. 시행현행
-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177호, 1996. 12. 12.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1047호, 1962. 4. 3. 일부개정, 1962. 4. 3. 시행
- 법률 제63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므로(변호사법 제4조 제3호,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참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치게 좁게 설정하였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조 참조). 이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에 취득할 예정이어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2018. 1. 1. 전에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참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도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참조), 청구인 김△△, 장○○, 김▽▽은 이 사건 한도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한도조항은 변호사 또는 변
. 17.) 4. 제한경쟁 응시자격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 6. 2.)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②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사법연수원 교육기간은 경력 미포함)인 자 ③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변호사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0회 변호사시험 실시를 위해 약 3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변호사의 자격을 얻는다(변호사법 제4조 제3호). 따라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받고, 궁극적으로 변호사가 되어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법무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인정(이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라 한다)하는 것과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참조), 청구인들(청구인 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을 가리킨다. 이하 이 가.항에서 같다)은 이 사건 한도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변호사 자격을
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참조), 청구인들(청구인 박○○, 김○○, 박□□, 배○○, 탁○○, 김□□, 최○○, 이○○, 신○○, 김△△, 최□□를 가리킨다. 이하 이 5.항에서 같다)은 이 사건 한도조항으로 인하
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변호사 등의 표시 또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법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재를 의미하고,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기재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로 甲의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늘어났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참조), 청구인들은 응시기회제한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요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15. 1.경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2015. 4. 14. 변호사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이후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하려 하였으나,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여 그 확인서
가.법무부의「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Q&A」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로 하여금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종사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2011. 5. 17.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에게 6개월간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의무를 부과한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업자와 미취업자, 또는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호(이하 ‘변호사 결격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자기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소극)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간혹 그 우려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만 되고(변호사법 제4조), 기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변호사법 제1조 제1항),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같은 조 제2항)
사건 2013헌마337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에는 국가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