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6. 4. 선고 2013헌마337 결정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직무의 공공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임에도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4조가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를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조항이고,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 변호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