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1. 10. 선고 2015헌마1025 결정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류○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1.경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2015. 4. 14. 변호사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이후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하려 하였으나,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여 그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제31조의2에 따라 변호사 개업 및 사건 수임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2004. 12. 16. 2002헌마333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들은 2011. 5. 17.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2015. 4. 14.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변호사로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하려던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