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개정 2016.3.2>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제6호에 따른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같은 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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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56호, 2016. 3. 2. 타법개정, 201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627호, 2011. 5. 17. 일부개정, 2011. 5.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사는 3년 동안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변호사시험의 준비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치며(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1년에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변호사법 제85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하여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지식과 폭넓은 법률가적 소양을 갖추게 되므
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를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격등록,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의한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었
사 건 2015헌마1025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1.경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2015. 4. 14.
를 마쳤고, 청구인 차○일은 2013. 5. 13.경부터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인 법무법인 ○○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113조 제1호, 제5호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변
가.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에게 6개월간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의무를 부과한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업자와 미취업자, 또는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소속 변경등록을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21조의2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