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1조 (법률사무소)
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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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변리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게 되면 변리사 자격 없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중자격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인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과 배치된다. 특허법인은 2000년에 도입되었고 법무법인은 1982년에 도입되었는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특허법인보다 먼저 변리사 업무를 수
를 둘 수 없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제52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그 법무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를 둘 수 없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제52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그 법무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64조 제1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되,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서울특별시에 1개의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같은 지역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등록을 하는 사람은 그 등록 당시부터 다른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2009. 4.
지 않은 복수의 개인 변호사만 조정반이 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모법에 반한다. 나) 변호사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무법
을 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함으로써 모법인 위 각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 ③ 변호사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무법
없으며,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세무법인은 그에 소속된 세무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변호사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47조, 제50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직
두고 있고(같은 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법률사무소의 위치와 수,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광고사항 및 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연고관계의 선전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23조, 제30조), 수임사건을 제한하고, 계쟁권리의 양수행위, 독직행위,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
두 다를 뿐만 아니라, 5인의 공동사업장과 1인의 개인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두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2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 건 2002헌마663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재(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