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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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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0조 (보고 등)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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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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