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글씨 크기
변호사법 제20조 (보고 등)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7592019. 11. 28.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관련하여 심사권, 거부권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및 등록거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고(변호사법 제20조), 법무부장관이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제8조 제4항, 제5항)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 등록이 단순히 변협과 그 소속 변호사 사이의 내부 법률문제라거나,
서울고등법원 2015아10802015. 5. 18.
위헌법률심판제청
과 아울러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등록 없이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규정(같은 법 제20조 제1항)’을 그대로 존치하면서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였다(같은 법 제6조). 한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사의 자격이
대법원 66두121967. 1. 25.
변호사징계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킨것이라고 보여지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