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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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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0조 (품위유지의무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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