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3. 27. 선고 2012헌마155 결정 [변호사법 제4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소속 변경등록을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21조의2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등에 대해 널리 인정되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변호사법 규정들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