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5. 21. 선고 2013헌마222 결정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종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고단4144 판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위 법원 2012노1651), 1심과 항소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았다. 청구인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선정, 활동내역 평가, 보수지급 등을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국선변호인들이 변론을 함에 있어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느라 청구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9. 위 예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예규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헌법상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규정인 점,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을 사후 평가하는 것은 부적격자를 국선변호인명부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법행정상 긴요한 조치인 점, 법원에 의해 선임된 국선변호인 역시 변호사법상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바(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설령 법원의 사후평가를 의식하여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며 직무를 수행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국선변호인 개인의 사명의식 결여 때문으로 볼 것이지 이 사건 예규에 기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규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